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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아이큐브 I-CUBE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근무월수 제외항목

이슈팜 2023. 2.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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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이슈팜 입니다. 

 

연말연초 너무 바쁘시죠?

 

어느덧 2월 중순을 달리면서 사업계획서, 연말정산, 연봉협상,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고 할일들이 너무 많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업무를 할 겸 포스팅을 해볼게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더존 아이큐브(I-CUBE) 입니다. 더존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A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셔도되요. 


01. 건강보험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알고있지만, 그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정확한 근로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처음 입사 시 신고금액 or 전년도 보수총액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연말에 확정된 실제보수총액이 나오게되면 다시 재정산의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납부한 건강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퇴사시점 또는 2023년 4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 것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득은 매해 인상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달리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보다는 추가/납부가 대부분입니다. 

 

 

 


02. 신고기한/5회 분할납부

보수총액통보서는 23.01.28 ~ 23.03.10까지 공단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EDI를 통해하시면 간편하게 제출가능합니다.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23년 04월 귀속 급여부터 적용되며,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정산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만약 5회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불로 내고 싶다면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5회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납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5회 분할납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만약 분할납부 제외 신고와 분할납부 취소 신고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존 아이큐블 활용해 제출해볼게요. 

※ 참고로 개인사업장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입니다.


03. 신고방법 :전년도보수총액 입력


주의사항: 신고기간 내 입퇴사를 반복한 경우 ,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금액이 잘 못들어갈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더 확인하세요. ㅍ

 

1. 건강보험 EDI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2. 신고/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해주세요.

 

 

3. 조회를 누른 후 수신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확인하시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파일내리기를 통해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05. 해당 엑셀파일에서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 입력해야 한 후 다시 자료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06. 전년도보수총액은 지급총액이 아닌 과세금액만 입력해야하는데요. 더존 아이큐브에서 "연간급여현황" 또는 "사원별연간급여현황"으로 들어가셔서 조회기간을 2022년 01월 ~ 2022년 12월까지 설정해 엑셀로 추출하면 됩니다.

 

★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의 연간 총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연간급여현황으로 해볼게요. 

 

 

연간급여현황에서 분류기준: 과세 , 연간 합계금액을  VLOOKUP으로 수식을 걸어 입력해줍니다. 이제 근무월수만 남았습니다.


04. 신고방법 : 근무월수 확인하기

 

연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래의 근무월수 포함과 제외 기준을 잘 따져서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 근무월수와 부과월수는 다른 내용이니 착각하여 동일하게 적으면 안됩니다.

 

 

 


01. 근무월수는 중도입사자 한달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월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01/31입사자라면 한달로 간주하여 근무월수를 12개월로 해야 합니다.

 

02. 해당년도의 휴직월과 종료월을 구분하여 제외시켜줘야 합니다. 만약 휴직기간 중 매월 1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달로 간주하여 제외시켜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휴직기간이 08/01~09/01인 경우 두달을 제외해야되지만, 08/02~09/02인 경우 한달만 공제 해야 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로 다시 알아보면 4/7 ~ 8/31 이기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총 4개월은 제외해야합니다. 


※ 근무월수 제외 항목에는 휴직 산재 등이 있으며, 사유 발생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고지유예 신청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 무노동 무임금 기간 또는 산재, 육아휴직기간 등의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성격의 급여는 보수와 근무개월 수 모두에서 제외 됩니다.

 

 

휴직자만 없다면  더존 아이큐브 입퇴사자 현황에서 2022년 1년간 조회 후  2022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전부 근무월수는 12개월을 적으면 됩니다.  2022년 입사자의 경우 1일 입사자는 그대로 두면되고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부과월수에서 한달을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신고내용을 확인하였다면 파일 올리기를 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급여현황과 건강보수총액통보서를 비교하여 빠진 인원은 없는지 확인 후 신고(전송)을 하면 됩니다. 만약 명단이 없어 추가해야되는 신규인원이 있다면 "신규입력"을 누르고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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