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해볼거에요.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로 신고일 기준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주의사항: 신고기간 내 입퇴사를 반복한 경우 ,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금액이 잘 못들어갈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더 확인하세요. ◈ 신고기한 : 2023년 3월 15일(월) ◈ 대상사업장 :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