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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홈택스/수기 신고를 마치셨다면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간 후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제출(법인의 이자배당소득)]
더존아이큐브 → [법인지방소득세전자신고(이자배당)에 들어가면 됩니다. 단,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의 소득자구분코드가 211/222로 부여된 내 외국인 법인의 데이터만 집계됩니다.
데이터를 조회한 후 파일제작하여 위택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신고파일찾기, 자료검증을 거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일반법인신고"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반법인 신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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