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부가세 신고 꼭 해야될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에도 일반 종이영수증 역시 증빙 처리는 가능하지만, 3만원 이상일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할 수 잇으니 참고해주세요. 불공제 부가세 항목 보통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의 경우 부가세를 모두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가세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이를 "불공제 부가세 항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안된다고 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