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팜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활용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볼게요. 1. 여름휴가기간 출근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 여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름휴가일에 출근하더라도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인 여름휴가기간은 ‘휴일’과 구분되므로 여름휴가기간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여름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말에 출근한 경우 주 52시간 위반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