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해 주는 이슈팜(IssuePam)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래의 요건 등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업장 ①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