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정보

더존아이큐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슈팜 2022. 2. 17. 13:42
반응형
SMALL

더존아이큐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입력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불러왔다면 대출기관이 은행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거주자간인 경우 필수 작성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이나 국내법인 회사 사이에서 금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면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

만약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임대인에게요청), 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일반적인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지만 하면 되는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입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며,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을 이용해 PDF를 불러오기를 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거에요. 

 

결론은 허무하지만 은행대출이라면 작성안해도 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