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실적증명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로 공급(간접수출)한 경우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접수출증명은 한국무역정보통신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트레이드허브는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구현한 국가무역허브로 무역, 물류, 은행, 통관, 마케팅 등 수출입 유관기관이 수출입 전체 과정을 한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말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방법 A to Z
01. uTradeHub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uTradeHub 2.0
전자무역, 수출신용장, 수입신용장, 외상수출채권매입,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보험, 적하보험, 오픈어카운트, FTA, 요건확인, 원산지증명 등
www.utradehub.or.kr
0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02.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선택
03. 간접수출 실적증명(구매확인사, 내국신용장)
04. 입금자정보 > 가져오기
조회기간 설정 및 계좌번호 입력 - 가져오기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 전체추가 클릭 - 저장
같은 방식으로 일반계좌/외화계좌/전제세금계산서 가져오기 하면 됩니다.
* 입출금정보 및 세금계산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05. 수출실적증명신청 > "작성"하기
구매확인서 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접수출실적증명은 더 적은 금액을 반영해야합니다. 실적신청금액에 더 적은 금액을 입력 후 저장,
06. 서식 및 제출처 선택 후 연결정보 가져오기 > 저장
07. 신청 후 최대 3일 정도 심사기간을 거친 후 발급됩니다.
08. 참고로 간접수출이 아닌 일반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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