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아이큐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입력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불러왔다면 대출기관이 은행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거주자간인 경우 필수 작성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이나 국내법인 회사 사이에서 금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면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 만약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임대인에게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