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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직접해보자

이슈팜 2023. 5.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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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맞춤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매우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도 뭐 들어간다고 바로 신고가 되는건 아니니 대충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고 나와도 됩니다.

 

 

저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신고도움 열람하기'가 나온다.

우측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 해도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먼저 기본사항사항을 파악해주면된다.

 

자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 이였다.

 

이제 신고안내자료를 눌러주면 

2022년 귀속 사업장별 내 총 수입금액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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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조회를 눌러준다. 

 

 

이렇게 다 확인 가능하다.

 

일괄출력은 10건까지만 된단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다 맞게 불러와주기 때문에 

일괄출력을 하지 않아도된다.

 

그냥 사업소득, 기타소득 총액만 맞아도

그냥 넘어가도 되니 

총 수입금액 정도만 확인하자! 

 

 

01.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해보자 

일반신고 , 정기 신고 

 

 

본인기본정보입력 후 조회 후

나의 소득종류를 선택하면된다.

 

참고로 저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3가지만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 본인이 분리과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스킵해도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표준금액이

46,000,000 이하인 경우에만 이득이다. 

 

주택임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단, 기타소득같은 경우 수익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경비를 인정해줄 경우

300만원 / 40% =750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분리과세는 그럼 언제 하는게 좋을까?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따라서 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22년귀속 기준 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깐 과세표준금액

46,000,000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경우 분리과세는 불리하다. 

 

참고로 종합과세표준금액은 

총급여액, 연봉을 의미하지 않으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종합과세표준금액은 

종합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차감된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는

49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02.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들어간다

수입금액 입력/수정 클릭

금액과 내용이 맞다면 ok 

 

 

주업종코드 

940100 940600 940909 940911 940916

 

아까 보았던 총수입금액과

저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면된다.

 

문답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면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명세서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를 한다.

 

 

 

이번엔 기타소득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저는 연금소득이 없으니

근로소득불러오기를 하고 선택완료하면

아래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불러오기를 한다.

선택완료하면 아래칸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눌러준다.

 

 

 

이제 올해초에 진행하였던

2023년 13월 원천징수영수증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됩니다.

 

이미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하고

계산하기 누른 후 적용하기 해주세요. 

 

 

다른건 신경쓸게 없었는데

특이한게 고용보험료는

직접입력해야합니다. 

 

이제 쭈욱 ok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 후 

원래 낼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납부하면 되고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신고완료가 되면 특별히 금액을 넣지 않아도 

바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서로 연동되어

지방세도 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네요! 

 

그럼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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