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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경비 청소 단시간근로자, 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슈팜 2023. 4.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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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쟁점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01.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 지급의 여부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해서는 1일분만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1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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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 입니다. 따라서 크게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어느 날에 속하는 것과 관계없이 소정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어떠한 날과 겹치더라도 무조건 유급휴무를 지급해야하며, 만약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02.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합니다.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적용은 배제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3.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특정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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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쉬게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04.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했다고 하더다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하면 56조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한 경우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임급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05. 근로자가 전일에 근로를 시작해 근로자의 날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만약 야간근로자의 경우 5/1일 전일인 4/30일 근로를 시작하여 5/1 아침 6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전일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1이 되었다고 하더다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5/1)에 근로가 시작되어 익일(5/2)까지 근로가 지속되었다면 (5/2)의 근로시작 이전까지는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06. 근로자의 날 , 근로한 경우 수당 산정

 

1) 월급제

5인이상의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기존 월급 이외에데 추가로 1.5배 지급

 

4인이하의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기존 월급 이외에데 추가로 1.0배 지급

 

2)시급제, 일급제

5인이상의 사업장: 2.5배 지급

4인이하의 사업장: 2배 지급

 

3)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됨

시급제의 경우 5/1 이전 연속 근무를 하고 있고

5/1 이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5/1쉬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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