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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
○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산재보험료 = 사업장별 요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0.6%) + 석명피해구제분담금(0.0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달 징수하는 금액을 임채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임채부담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며, 체불 임금을 당한 근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조건 (택 1 충족 시)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퇴직보험/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경우.
○ 경감 혜택 및 신청
- 경감 비율: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의 50% 감면 혜택.
- 신청 주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경감 신청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징수되는 금액이지만,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경감 신청 메뉴 이동: '민원접수/신고'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사업장 정보, 경감 사유,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신청 클릭: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적용: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적용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담금 경감 연도 선택: 경감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기재: 경감 신청 연도의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전체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퇴직보험 등 가입현황 입력
-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지급액: 전년도 말일 기준 최근 3년간 퇴직금 중 전년도 중간정산 지급액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추계액 (중간정산 전 기준)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실제 납부 기간 합산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근속연수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간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의 근속 기간 합산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 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회사: 가입 금융기관명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 수
- 계약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일
- 과거기간 가입여부: 계약일 이전 과거 근속기간 가입 여부 (해당/비해당)
- 퇴직급여 추계액: 총 가입 기간 3년 미만 시,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추계액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정산 근로자의 근속연수 합계 / 가입/정산 근로자 수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연수)
- 적립금: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연금 적립 총액
- 출국만기보험등:
- 적립금액의 합: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보험 등 적립 금액 합산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정산 근로자의 근속연수 합계 / 가입/정산 근로자 수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연수)
- 해당 근로자 수: 해당 보험 가입 근로자 수
- 퇴직금 중간정산:
- 증명 서류 첨부: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출국만기보험 납입내역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접수: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비율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요율 조회 메뉴 이동: '정보조회' 또는 '보험료 정보' 등의 메뉴에서 '사업장 요율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임금채권 경감 비율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채권 경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비율 6% 에 대해 최대 50%까지 경감가능한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50%를 못미치는 2.9%를 경감을 받았네요.
4. 최종 3년에 대한 연도별 금액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충당반환통지서'를 통해 연도별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통지 메뉴 이동
-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 → '14.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충당반환통지서' 선택
- 기간 설정:
- 시작 기간: 경감 신청 월
- 종료 기간: 경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후
- 조회: 설정한 기간으로 조회합니다.
5. 주의사항
- 경감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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