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업무일지)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방법 및 결과 경감비율 조회 방법

이슈팜 2025. 4.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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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

 

○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산재보험료 = 사업장별 요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0.6%) + 석명피해구제분담금(0.0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달 징수하는 금액을 임채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임채부담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며, 체불 임금을 당한 근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조건 (택 1 충족 시)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 퇴직보험/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경우.

  경감 혜택 및 신청

  • 경감 비율: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의 50% 감면 혜택.
  • 신청 주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경감 신청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징수되는 금액이지만,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경감 신청 메뉴 이동:  '민원접수/신고'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사업장 정보, 경감 사유,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신청 클릭: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적용: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적용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담금 경감 연도 선택: 경감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기재: 경감 신청 연도의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전체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1. 퇴직보험 등 가입현황 입력 
    •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지급액: 전년도 말일 기준 최근 3년간 퇴직금 중 전년도 중간정산 지급액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추계액 (중간정산 전 기준)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실제 납부 기간 합산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근속연수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간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의 근속 기간 합산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 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회사: 가입 금융기관명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자 수
      • 계약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일
      • 과거기간 가입여부: 계약일 이전 과거 근속기간 가입 여부 (해당/비해당)
      • 퇴직급여 추계액: 총 가입 기간 3년 미만 시,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추계액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정산 근로자의 근속연수 합계 / 가입/정산 근로자 수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연수)
      • 적립금: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연금 적립 총액
    • 출국만기보험등:
      • 적립금액의 합: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보험 등 적립 금액 합산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가입/정산 근로자의 근속연수 합계 / 가입/정산 근로자 수 (최대 3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연수)
      • 해당 근로자 수: 해당 보험 가입 근로자 수
  2. 증명 서류 첨부: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출국만기보험 납입내역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접수: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비율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요율 조회 메뉴 이동: '정보조회' 또는 '보험료 정보' 등의 메뉴에서 '사업장 요율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임금채권 경감 비율 확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채권 경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비율 6% 에 대해 최대 50%까지 경감가능한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50%를 못미치는 2.9%를 경감을 받았네요. 


4. 최종 3년에 대한 연도별 금액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충당반환통지서'를 통해 연도별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사업장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통지 메뉴 이동
  •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 '14.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충당반환통지서' 선택
  • 기간 설정:
    • 시작 기간: 경감 신청 월
    • 종료 기간: 경감 신청 월로부터 3개월 후
  • 조회: 설정한 기간으로 조회합니다.

5. 주의사항

  • 경감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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