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업무일지)

배우자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이슈팜 2025. 4.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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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데요?

우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었거든요! 완전 꿀정보죠? 🍯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받는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

 

 

 

사업주는 뭘 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로서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25년 2월 23일 기준 월 1,607,65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에요.) 만약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 정부 지원은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1.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
  2.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후 '고용24'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이체 내역)
  • 출산 증명 서류 (예: 출생증명서)
  • 근로자와 출산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지원은 아이를 낳고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멋진 아빠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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