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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수지율 개별실적요율 계산법

이슈팜 2023. 3.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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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산재보험료율 어떻게  계산하는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일반실적요율

건설업 외의 업종인 서비스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기준 6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업종이 동일할 경우에는 일반실적요일이 모두 동일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60억원 미만인 경우 사고발생률과 관련없다면 동일합니다.

 

📌 일반실적요율계산: 업종별 일반요율(보수총액 x 보험료율)

 


2. 개별실적요율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실적요율 적용외의 제조업 근로자수 30인이상이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

 

📌 개별실적요율(개별실적요율 인상 인하율) 계산: ① 업종별요율 ± (① 업종별일반요율x②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3. 수지율

개별실적인상 인하율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산재사고나서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 3년간의 보험금 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총 합산액을 말합니다. 

 

📌  수지율 계산: 3년간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금 총액 x 100

 

만약 수지율이 105.7이 나온다면 6.9%인상되게 됩니다. 

04. 계산

 산재최종적용요율 (산재+임금채권+석면)

 

✅ 산재보험 요율 

업종별 일반요율 11 + 업종별 일반요율 11 x (개별인상,인하요율 6.9%인하 + 예방요율인하율 0) +출퇴근재해요율 1

= 11+(11*6.9%)+1 =12.75%

 

 

 

✅ 임금채권부담비율: 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0.04%

 

📌 산재보험 최종요율: 12.75% + 0.6% +0.04% = 13.39%

 

 


05.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이의제기 신청의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사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별도의 조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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