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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 및 기납부세액명세서 환급신청 부표작성 더존아이큐브 ICUBE

이슈팜 2023. 3.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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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팜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3월 10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시간에는 연말정산신고도 하고 기납부세액 환급부표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더존 아이큐브 이지만, 프로세스 자체는 스마트A와 같은 다른 회계프로그램과 별반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정기신고분을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개 생성해야합니다. 

 

연말정산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생성 > 귀속년월 2023/02 지급년월 2023/02 

정기신고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생성 > 귀속년월 2023/01 지급년월 2023/02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기준

1. 매월 징수분(전체) ▶ 정기 신고분을 의미 

2. 매월 징수분(전체) + 연말정산 데이타(인원, 총지급액) ▶ 정기 신고+연말정산분을 의미 

3. 연말정산 데이타(인원, 총지급액) ▶ 연말정산분을 의미

 

 

보통의 사업장은 분리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3번을 선택하세요. 

아래 미적용 2월분 3월분 4월분에서는 <2월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집계데이타는 <1. 사업연말/종교인연말정산만 집계> 선택

 

 

인원 및 총지급액과 환급소득세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환급부표까지 작성해야 하지만, (+)라면 환급부표를 작성할 필요없이 납부하면되니깐 신고 절차는 훨씬 더 간편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맞게 불러왔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데이타 검증


01. 총 지급액 금액 확인

 

[연말정산현황] ▶ [공제현황] ▶ 정산년월 2022년 13월 ▶  과세소득+비과세소득의 합산 금액과 연말정산 근로소득합계금액이 일치한다면 데이터는 잘 불러와 진겁니다.

 

아래 예시처럼 3,852,322,513 + 34,576,800 =3,886,899,313원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확인

 

[연말정산현황] ▶ [공제현황] ▶ 정산년월 2022년 13월 데이터 오른쪽 끝으로 가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소득세금액과 연말정산 공제현황 차감징수세액이 일치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18. 조정대상환급세액 = 6.소득세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입력할때 분납신청을 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3.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기


[연말정산 현황] → [기납부세액]→ [신고내역 반영] → [소득구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내역을 반영을 누르면 연말정산, 간이세액, 중도퇴사 등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코드는 간이세액 즉, 근로소득 정기신고분만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 후 신고내용만 포함시키고 수정전 내용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신고내용을 모두 반영했다면 기납부세액반영을 해주세요. 기납부세액 반영을 누르면 귀속년도 2022년 <연말> 선택, 소득구분은 <근로소득> 사원은 <연말정산대상자 전직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기납부세액차이조정현황

 

1. 소득세등합계금액은 매월 정기신고한 원천세 금액을 의미하며, 3. 소득세등합계는 연말정산시 신고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약 3,043,720원의 차이점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중도퇴사자로인한 기납부세액에 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도퇴사자가 기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현황] → [공제현황] → [기납부세액] 정산년월은 기간조회 2022/01 - 2022/12 설정 후 지금까지 퇴사한 직원들의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면 3,080,420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히 일치해야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아무튼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돌아가 사유내용에 "중도퇴사자 기납부세액으로 인한 차이"라고 적어두고 사유코드는 중퇴로 체크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04. 환급신청(부표)작성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inbongdory/2222574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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