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세이행상황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2월 1일 ~ 2월 28일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비거주자)사업,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비거주자)부동산 등 양도소득지급명세서, (비거주자)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기한: 2월 1일 ~ 3월 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만약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산매체 지급조서 제출은 아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 귀속 부터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포함되었기때문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01.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연말정산 현황] → [정산 연월 2022/01 ~ 2022/13 조회] → [공제 현황]
근로소득금액 과세소득의 금액과 지급조서전산매체 C.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의 총지급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일치해야 합니다.
파일이 일치한다면 다시 더존아이큐브 지금조서전산매체로 돌아와서 [파일제작] 암호를 설정 후 회계변환파일을 만듭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파일형식검증] → [내용검증하기] 등의 절차를 마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류메시지를 확인한 후 처리하면 됩니다. 오류 메시지 수정과 관련되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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