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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 중인 가입자에 대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 다만, 각 사업장의 합산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소득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 총 부담해야할 금액은 연금보험요율 9% 근로자부담비율 4.5%(265,500) 사업장부담비율 4.5%(265,500)을 각 사업장 소득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 각 사업장 근로소득금액이 상한액 5,9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A기업 : B기업 : C기업 = 연봉A : 연봉B : 연봉C = 연금보험료 A : 연금보험료 B : 연금보험료 C
연금보험료 A + 연금보험료 B + 연금보험료 C = 531,000
만약 이 중 사업장을 추가하게되거나 상실하게 된다면 비율은 각 사업장 근로소득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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