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업무일지)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주요 상황

이슈팜 2024. 11.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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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팜 입니다.

 

오늘은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해야하는 주요상황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 기간 경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 하지만 미지급 상태인 경우

  • 사례:
    회사가 월말에 전기료나 통신비를 사용했으나, 실제 청구서가 도착하거나 납부는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경우.
    • 예: 12월 전기 사용료가 100만 원 발생했으나, 청구서가 1월 초에 도착하여 1월 중에 납부 예정.

2. 발생은 했지만 결제되지 않은 인건비

  • 사례:
    근로자들의 급여가 해당 월에 발생했지만, 실제 지급은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
    • 예: 12월 근로자 급여 500만 원이 발생했으나, 지급일이 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을 때.

3. 대출 이자 비용 등 발생한 금융 비용

  • 사례:
    대출 이자가 매달 발생하지만, 정기적으로 특정 날짜에만 지급되는 경우.
    • 예: 매달 말일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일 때.

4. 기타 발생한 비용의 미지급 상태

  • 사례:
    외부 용역비, 컨설팅비, 시설 임대료 등 기간에 따라 비용은 발생했으나, 결제가 연기된 경우.
    • 예: 12월에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이 발생했으나, 납부일이 다음 달로 연기된 경우.

5. 미지급비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

  1. 비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거래가 발생했다면 "미지급비용" 처리
    • 거래가 발생하기 전 계약금 계약금이나 선지급 상태라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비용이 지급된 경우
    • 이미 대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 계정으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비용 성격이 아닌 부채
    • 단순 대여금이나 담보와 같은 항목은 차입금 또는 보증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6. 회계처리 예시

1. 미지급비용 발생

  • 12월 전기료 발생, 납부는 1월에 예정된 경우:
    차변: 전기료 1,0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1,000,000원

2. 비용 지급 시

  • 1월에 전기료를 납부한 경우:
    차변: 미지급비용 1,000,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1,000,000원

결론

미지급비용 계정은 비용이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부채 계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관련된 의무를 정확히 기록하며,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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