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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국민연금 적용 제외

이슈팜 2020. 11.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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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안내

 

외국의 연금제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2020년 10월 26일부터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음

 기존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에서 20.10.26부로 카자흐스탄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65704-43호)에 의해 "외국인 본국법이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카자흐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 역시 카자흐스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당연가입을 원칙을 제외한다는 것 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0.10.26부로 이제 카자흐스탄의 국적 노동자는 사업장 당연적용에서 사업장 적용제외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영주자(F-5) 비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티모르 민주공화국, 몰디브,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퉁가, 피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스와질란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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