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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슈팜 2020. 8. 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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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해 주는 나두팜(NaDuPam)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 산입범위도 정리해보자

통상임금은 퇴직금이라던지, 초과 수당(연장, 휴일, 연차수당)등 을 계산할때 기본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그 산입범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도급 금액 등을 다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 3가지는 1)정기적 2)일률적 3)고정적입니다.

 

첫번째, 정기적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2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일률적 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근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근속수당이 지급되다면 일률성에 해당된다. 

    기술수당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한다

 

세번째 고정적 이라는 말은 미리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명절되면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된다. 

      직책수당처럼 그 직급이면 준다. 

      이렇게 매우 당연하게 나온다고 예상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례에 들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상여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충족

 

 ● 성과급, 격려금 인센티브, 경여성과분배금

고정성이 인정 되지않아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가족수당

가족수별로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X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 근속수당,기술수당, 직책수당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모두 해당되어 통상임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재직자에게만 주는 경우 일률성X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 비례해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식비,교통보조비

거의 일률적이고 당연히 지급되는 돈이며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및 사기업 복지포인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나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1년 뒤에 소멸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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