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⓵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⓶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 외국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⓵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⓶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국민연금 가입 제외 23개국)
⓷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⓹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⑥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협정 국가 : 영국, 중국, 일본, 스위스, 미국, 독일, 호주, 체코, 인도, 터키, 핀란드 등)
※국민연금 사업장•지역적용제외국(23개국) 2020년 기준
구 분 |
국 가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23개국) |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티모르 민주공화국, 몰디브,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퉁가, 피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스와질란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
적용제외 체류자격 및 적용제외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금수급요건을 채우기 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1. 대상
⓵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⓶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⓷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 : 48개국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19개국)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 |
||
최소가입기간 6개월이상 (1개국) |
최소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
||
E-8 E-9 H-2 |
독일,미국,캐나다,체코,헝가리,호주,프랑스,벨기에,불가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오스트리아, 인도,터키,스위스,브라질,페루,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
벨리즈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가나,스리랑카,버뮤다,말레이시아,엘살바도르,인도네시아,케냐,카자흐스탄, 홍콩,트리니다드토바고,수단,콜롬비아,바누아투,필리핀,튀니지,우간다,스위스,터키,인도 |
2. 반환일시금 청구 및 제출서류
- 전국 국민연금지사에서 아래의 서류제출 청구 가능
⓵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⓶ 해외송금 신청 시 해외송금신청서 추가
당연가입제외 체류자격과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청구 시, 모든 외국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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