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 ○ 임금채권부담금이란?산재보험료 = 사업장별 요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0.6%) + 석명피해구제분담금(0.0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달 징수하는 금액을 임채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임채부담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며, 체불 임금을 당한 근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조건 (택 1 충족 시)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보험/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