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노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3개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50 ~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그 중 하나로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선택시간제 3개월 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신설,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단위 기준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기준)
현행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거나,특정 주 근로시간 52시간, 특정 일 근로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시간 선택제는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기업은행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등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여 휴식을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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