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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개정법 통과 주52시간 보완법 요청으로 인한 개정안

이슈팜 2020. 12.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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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노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3개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50 ~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그 중 하나로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선택시간제 3개월 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신설,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단위 기준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기준)

현행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거나,특정 주 근로시간 52시간, 특정 일 근로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함께 규정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시간 선택제는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기업은행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등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여 휴식을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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