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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해 주는 이슈팜(IssuePam)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래의 요건 등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업장
①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⑥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⑦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신청시기
→ 2022.1.1.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②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③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현행)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조정
(현행)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
→ (개정)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 지원기간 조정
(현행)
12개월(11월 근로분까지 지원)
→ (개정)
6개월(5월 근로분까지 지원)
■ 지원신청 시기 조정
(현행)
지원 신청 마감시기 12.15
→ (개정)
지원 신청 마감시기 6.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배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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