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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예상환급금 확인

이슈팜 2022. 1.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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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서비스 시간은 08:00 - 24:00까지 이기때문에 저녁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예전과달리 이제는 카톡인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로그인을 하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화면이 뜨게 되는데 선택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근무한 월을 모두 체크한 후 > 건강보험, 국민연금 순서대로 돋보기를 클릭하여 금액이 뜨도록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하고 싶다면 "제공동의 현황"에 들어가셔서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 하면 세액공제 자료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3. 모든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를 마치셨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눌러주세요. 

소득세액공제자료에서 문서암호는 설정하지 말고 내려받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4. "공제신고서작성"을 눌러주세요. 

 

 

근무처는 해당사업장에서 미리 등록을 한 상태라면 뜰텐데 만약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근무처 선택은 해당없음으로 해줘도 됩니다. 총급여 역시 금액을 안다면 적어도 되지만 적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5. "부양가족 입력"을 입력해주세요. 

부양가족을 입력할때에는 몇가지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추가를 통해 자녀의 경우 직계비속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5-1.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안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5-2.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만 70세이상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탭에서 경로우대항목을 Y로 변경해주세요.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소득금액(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배우자)의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관련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외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남녀 구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도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외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 부터는 국세청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만약 아래 내용이 국세청 자료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시 반영해야합니다. 

 

 

6. "교육비"을 입력해주세요. 

자녀를 육아 중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교육비(수정)을 통해서 자료입력이 가능해지는데요. 

 

 

국세청에 뜨지 않는 자료는 자료구분에서 기타자료로 표시하여 금액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7. 특별소득공제을 입력해주세요.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를 말하며,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국세청자료에는 뜨긴 하겠지만, 만약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대출한 곳에 자료를 요청해야하며, 서류를 받아 공제신고서에서 금액을 수정해주세요. 

 

 

8. 기타

이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몇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세액공제가 가능한 분들은 임차인에게 자료를 받아 기타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에서 금액 수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구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하는 업체에 가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ㅂ다아 제출해주시고 해당 내용은 의료비를 조회한 후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 한달치를 기준으로 하여 한달에 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을 통해 1년치 나의 기납부 세액을 예상해서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급여는 나의 급여를 전부 집어넣어봅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 후 라고 한다면 반영하기를 눌러주시고 국세청외 자료/기타자료/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적용하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잘못된 정보로 할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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