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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폐업위기

이슈팜 2021. 6. 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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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이 되며,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2019년 후폭풍을 경험하였음에도 2022년 최저임금 10,000원 대선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움직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인해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큰 압박요인이 되었으며, 올해 얼마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소 6.3%(9,270원), 민노총은 23%(1만1000원)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이 맞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미만 사업장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뜻합니다.

 

정부는 워라벨/출산율 향상을 위한 노동정책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비효율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3D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주 52시간제가 시행하면 당장 인력난과 생산성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영세 사업장은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올 것은 불 보듯 뻔해 상황이라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3D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할 것이며,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영세사업장은 폐업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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