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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아이큐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이슈팜 2021. 5.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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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알바)를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동안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됩니다.

 

기존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매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월 이후 지급분 : 다음달 말일

 

만약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기 전까지 원천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해야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매달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기준이 세법과 고용보험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제출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존 아이큐브 기한후 신고

신고기한이 4월말까지임에도 놓치는 바람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더존아이큐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더존을 활용하여 일용직 급여를 입력해왔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파일제작 > 전자신고 > 비밀번호설정 후 전자신고파일 저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검색

변환제출방식 선택 

1분기 기한후 신고 아까 저장했던 전자신고파일을 찾아보기 후 선택 업로드 파일형식검증>전자파일생성 시 비밀번호 입력 > 형식검증결과확인 >내용검증하기>내용검증결과확인>전자파일제출이동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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