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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더존 아이큐브 I-CUBE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이슈팜 2022. 1.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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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해 주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더존 아이큐브 I-CUBE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 근무 시작일 종료일은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 일용직은 근로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존 아이큐브 I-CUBE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너무 간편합니다. 다만, 신고 전 담당자로써 확인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먼저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홈텍스 접속을 해볼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신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2. 거주자 사업소득
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4. 비거주자 사업소득

 

▼ 더존 아이큐브 I-CUBE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더존아이큐브 > 세무관리 > 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이후) 세법이 변경되었는지 별도의 항목이 추가되었네요. 

 


데이터반영 > 사원반영 > 지급 월 기간조정을 설정합니다. 월기간조정과 관련하여 과거의 신고기준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기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반기(1월~6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7월 1일~7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며, 하반기(7월~12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그럼 귀속월 12월 지급월이 1월 신고는 도대체 언제하는 것일까?
A) 근무한 연도와 지급하는 연도가 다를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서 국세청, 세무서 다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21년 12월 귀속 22년 01월 지급분이더라도 포함시켜서 신고해야된다는 것이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고의 경우 기간 조정을 2021년 7월 ~ 2021년 12월로 설정하면 신고 과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마감되지 않는 급여 파일이 존재한다면 최종금액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데이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입퇴사일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급여액, 상여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퇴사일 반영> <금액일괄변경>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이 직원의 경우 12월 31일 입사하여 하루를 일하였음에도 근무시작일이 7월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른쪽 상단에 입/퇴사일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퇴사일 반영됩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냥 바로 입/퇴사일 반영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만약 입/퇴사일도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일자 일괄변경 등을 선택하면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최종 신고금액 확인은 연간급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조회 기간을 귀속 2021/06-2021/12로 설정한 후 과세합계금액과 간이지급명세서 총 금액 그리고 근로자 수가 일치한다면 맞게 작성된 것 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사업소득의 경우 매월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용직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금액과 일치해야한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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